지식인/생활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방법 및 현행 법규 현실 2탄

생나기헌 2018. 9. 13. 13:03



카메라 촬영죄


1.법조항의 모순


성폭력특례법 14조의 카메라  촬영죄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들 이 법을 성관계 몰카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속 찍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은 별의별 말도 안되는 것까지도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유는 조항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저 조항에 의해 성폭력이 인정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1)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것
3)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1번과 2번은 큰 문제가 없다.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으니까…그런데 3번이 큰 문제다.

남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을, 즉 그 남자는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문제를 오로지 여자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촬영한 사람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다른 의도(예술 행위, 취미활동 등)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범죄자가 되는거고 최소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이 적용된다.   그래서 악법이라는거다.

이 법에 의해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어떤 남자가 지하철 앞 자리의 여자가 순수하게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인데 그냥 여자가 "성적으로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성범죄자가 되고 만다. 남자의 의도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그럴 의도로 촬영한게 아니라 해도 그냥 그걸로 끝이다.


한국에서 사기죄로 콩밥먹이는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유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서 법을 피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형사정책의 뼈대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법은 이런 형사법의 기본적인 틀을 싸그리 무시하고 여자가 기분나쁘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케이스18: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자를 찍었다가 성범죄자가 됨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사건이 있었다. 희한한 광경에 어떤 남성이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를 친구 몇 명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남성과 몇 몇 친구는 카메라 법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어 성범죄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 남성의 도덕심을 따지지는 말자. 잘했다는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과연 일반 상식에서의 성범죄인건지, 저 사람은 "거의 강간 수준의 파렴치하고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진 사람"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는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전송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골때리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현행 법상으로는 저 사람은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의 낙인이 찍히고 신상등록에 취업제한이 걸리게 되었다. 전과 조회를 떼면 "성범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강간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되었다.  저 남자는 평생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여성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겉 껍데기인데 그것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대체 왜 거리를 돌아다니는건가? 그럼 여성 본인은 일부러 수치스러운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모순이 된다.


안찍으면 되지 않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케이스를 몇 개 말해주겠다.


케이스19: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려서 신고

어떤 사람이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려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여자가 촬영됐는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성폭행범이 됨. 어떤 남학생은 버스에서 셀카를 찍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근처 여성이 찍혔는데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신고됨.


케이스20: 목욕탕에서 셀카 찍다가 성범죄자가 된 아줌마

어떤 아주머니는 목욕탕에서 셀카를 찍어서 딸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자신이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사진 구석 부근에 그 여자의 나체 부위가 함께 찍혀있어서 그 아주머니는 결국 카메라 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됨.


2.단순 촬영했다고 처벌하는건 전 세계에 거의 한국밖에 없음


그런데 길거리 단순 촬영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나라는 선진 주요국 중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법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길거리 단순 촬영은 명백한 무죄다.

미국에는 유명한 Cox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남자가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장면을 도촬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은 도촬일지라도 범죄는 될 수 없다며 그것을 무혐의 처리하고 다만 아이 아빠를 놀라게했다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만 했다는 사건이다.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조차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본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촬영한 것을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명백한 무죄로 처리한다.

 

그나마 단순 촬영을 처벌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처벌을 하긴 하는데 성범죄가 아닌 misdemeanor라는 항목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한국으로 치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경범죄’에 속한다. 


다들 여성부의 언론플레이의 프레임에 갇혀서 일반 촬영도 성범죄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악법이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외국의 경우 지나가는 여자의 일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 모든 국가에서 성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합법이며 이걸 성범죄로 처벌하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가끔 신문에 해수욕장에서 여자를 찍다가 성범죄로 체포된 외국인 뉴스가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은 체포되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한다.  자기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정리하면 끽해야 경범죄에 해당하는걸 신상등록에 취업제한 10년 등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이 상황을 만든건 당연히 여성부다.  원래 이 카메라 법은 오현경, 백지영 같이 성관계를 도촬당해서 피해보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여성부가 이것을 일반 단순 촬영까지 처벌할 수 있게 압력을 넣어 바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 행위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반해서 찍힌 여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초상권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현재는 말도 안되는 성범죄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 :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즉 원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원론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부의 압력으로 지금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그냥 여성의 동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게 안믿겨지면 최근의 배우 조덕제 케이스를 상기해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면 배우 조덕제는 남편이 와이프를 겁탈하는 장면을 찍는 영화을 찍었는데, 그 장면이 성추행이라고 여배우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법원도 이 코메디를 받아들여 2심에서 남자배우에게 집행유예(실형)를 때렸다.


1.실수로 닿는 것도 처벌하는 추세
 

최근 추세는 실수로 닿은 것조차도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스22: 아는 여자로 착각하고 어깨에 손올렸다가 성범죄자가 됨

실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반갑다, 웬일이냐”고 했다가 신고당해서 기소유예를 받음.  더 황당한건 나중에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임.

케이스23: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도와주려다가 신고당함

와이프가 올린 사연인데 남편이 길가다가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냐고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시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신고.  나중에 아내가 직접 합의금을 들고 카페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라는 여자는 100키로는 됨직한 거구이고(여기에서 남편의 결백이 믿어졌다고 한다) 아주 행복해하며 싱글벙글하며 돈을 받아가는 모습에 커피숍에 나와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함.


일단 실수든 아니든 여자 몸에 닿았다 하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실수는 과거에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은 일생 생활에서의 실수나 과연 성범죄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기분나빴다는 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로 엮어서 멀쩡히 사회생활을 건실히하는 남자들조차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래놓고 언론에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개소리를 늘어놓고 말이다. 


이렇게 그냥 실수로 여자 몸에 닿기만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일반 여성들의 꽃뱀화


과거에는 꽃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야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폭력 악법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아주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꽃뱀 짓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미필적 꽃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성범죄 처벌기준이 너무나 여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고만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미필적 꽃뱀이 가능한 것은 바로 스킨쉽의 성격 때문이다.

성관계는 굳이 여자가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상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런데 스킨쉽은 다르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나 키스할거야?”, ->  “나 이제부터 가슴 만진다”….. 이렇게 단계별로 허락을 받아가며 스킨쉽을 하나?


이 상황에서 여자가 “난 억지로 당했다” 라고 하면 남자는 동의하에 스킨쉽했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디 스킨쉽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놓고 이뤄지던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 여성이 “키스까지는 동의했지만 가슴은 동의안했다”고 말하면 상황은 매우 골때리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겨우 겨우 힘들게 남자가 증거를 찾았다 치자.  그럼 여자는 이렇게 말을 바꾼다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억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정말 천운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다 치자.

그래도 이 경우에는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100%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스킨쉽 자체는 있었고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억지로 참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여자라면 냄새나고 못생긴 남자와 억지로 성관계까지 맺어서 돈 뜯어내는게 편하겠냐, 그냥 대충 뽀뽀나 몸 터치하게 해주고 돈 뜯어내는게 더 편하겠냐? 


아직 이 법의 헛점을 모르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여자들이 알게 되는 순간 노다지 금광이 열리는거다.  요새 같은 불황에 뼈빠지게 알바를 해도 한 달에 200벌기 쉽지 않은데 길거리에서 남자가 실수라도 몸에 부딪히는 순간 합의금 최소 300만원이 생긴다.  그럼 어떤 여자라도 유혹이 생기게 되있다.

그래서 요즘 술집 여자들, 특히 노래방 여자들 중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로 노래방을 불법 도우미 영업으로 신고했더니 노래방 여사장이 신고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3.지하철과 클럽 특히 조심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하는 곳이 바로 지하철과 클럽이다.

지하철은 아예 형사들이 노리고 있다.  문제는 진짜 범죄자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쌓기 위해 사냥을 하듯 멀쩡한 애꿎은 남자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겪은 실화를 하나 말하자면….


케이스21: 만원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손이 닿았는데 성범죄자가 됨

출근길에 지하철이 만원이라 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뒤에서 누가 밀어서 억지로 타게 됐는데 몇 정거장 후에 갑자가 형사가 오더니 성추행했다고 체포.  주위 여자들에게 안닿기 위해 양 손을 모아 가슴 쪽에 올리기까지 하며 조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니 형사 왈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는 것임. 

결국 남자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경찰은 남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결국 기소유예를 받음.  남자는 너무 억울하여 살이 20키로 이상 빠지는 고통을 겪고 재판까지 가보고 싸우려했으나 결국 타협한 케이스.  


더 황당한 사례는 어떤 남자가 먼저 지하철에 탑승해 있고 오히려 여자가 나중에 타서 남자의 몸에 닿았는데 남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됨.  정말 황당하게도 수사기관의 입장은 여자가 먼저 닿아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야한다는 것임.  이 상황은 오히려 여자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도 경찰은 거꾸로 남자를 처벌함.  즉 남자가 여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고, 여자가 남자에 닿아도 남자가 처벌받음.


또 클럽의 경우 최근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와서 멱살을 잡고 자기 몸을 만졌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클럽을 특히 조심해라.


4 .불리한 수사 과정


 

상당수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갈 때는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백을 밝히려 하지만 막상 검찰에 가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이유는 재판에 갔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무죄율 10% 미만)

경찰은 그냥 실적을 위한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성범죄는 거의 내사종결이 없고(여성부 압력 + 성범죄 체포 고과는 살인범 체포 고과와 비슷) 무조건 검찰에 송치시킨다.

경찰 – 검찰 – 재판 각 단계로 넘어갈수록 무죄 또는 무혐의 나올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검사의 선처, 즉 기소유예를 받느냐 vs  10% 미만 확률로 재판에 가서 결백을 주장하느냐의 싸움이 된다.   문제는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야말로 신문에 나오는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등록 10년에 취업제한 10년에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직장에까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유학생 및 해외주재원의 경우 비자가 안나오게 된다.  인생 전반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로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단계까지 가면 하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타협하게 된다.


말 나온김에 지하철에서 형사들이 어떻게 멀쩡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자면…


사실 여자가 신고해서 남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형사가 노리고 있다가 체포되는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다. 

형사가 먹이감을 발견하면 일단 여자에게 말을 건다. 


“저기...아까 어떤 남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던데 불쾌하지 않으셨나요?”. 

여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면 이 때부터 형사가 집요하게 유도 질문들을 하여

드디어 여자 입에서


“네. 조금 불쾌했던거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형사는 바로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고지를 읆게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말하던 그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되는거다.  졸지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당사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른다.  오로지 형사만 안다. 즉 여자의 “불쾌”라는 단어가 남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기준을 이 말 한마디로 판정한다는건 코메디에 가깝다. 

남자가 닿아서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닿아도 불쾌한거고, 남자가 남자를 닿아도 불쾌하다.  더워서 불쾌하고 더러워서 불쾌하고 그냥 닿으면 누구나 불쾌한거지 상쾌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도 이 한 마디로 체포를 하냐 마냐가 갈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결국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여자가 쥐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체포되는 순간 여자와의 대화가 원천봉쇄된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경찰은 여자와 남자를 철저히 격리시켜버리는 것이다.

또 설사 여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꽤 된다.   어디선가 합의금 소리를 듣게 되면 생돈 몇 백이 생기기 때문에 처벌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여자가 불쾌하지 않았다고 걱정말라고 남자를 안심시켰다가 “처벌을 원한다”로 바로 방향을 바꾼 케이스도 있었다.


그럼 남자가 할 수 있는건 형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의 형사들이 안보여준다.  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은 재판장에 가야 생긴다.  그럼 너무나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결국 남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또 여자와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도 받자로 돌아서게 되는거다.


5.굉장히 편파적인 법 적용


또 법이 굉장히 괴랄하고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기한건 많은 남자들이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즉 남자만 처벌되는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지하철의 많은 사건들은 그냥 여자와 남자가 닿은 사건에 불과하다.  즉 이상황에서는 여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 = 가해자라는 공식으로 생각한다. 

서로 닿았을 뿐인데 왜 남자만 처벌되어하는가?  남자는 역시 타인과 닿으면 그것이 여자라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표현을 않고 참고 있을 뿐인데 왜 참았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실례로 지하철에서 잡힌 어떤 남자가 형사에게 ‘나중에 탑승한 여자가 가만히 서있는 자신에게 접촉한 것인데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지자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즉 요즘 대한민국은 여자가 남자에게 닿으면 무조건 피해줘야 범죄자가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검경에 따지면 듣는 소리는 하나다

“억울하면 미리 조심해서 여자들 불편하지 않게 피해라”

남자들이 알아서 여자들을 피해주는 세상,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세상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반의 반만  퍼왔습니다 . 나머지 반은 카페에서 확인 하세요. 3탄은 추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휘롱, 성추행, 성폭행의 허위고소나 무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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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막 오픈한 카페입니다. 

이번 보배 성추행으로 화나고 분통해서 만든 카페이며  결집하여 집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시면 될 듯 합니다. 

한분한분 깨어 나셔서 목소리를 내셔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앞날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의가 상실 된 사법부와 악법에 

목소리를 내자는 거지 여성에게 반감을 가지자고 올리는 글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고나 고소인이 주로 여성이기는 하지만 선량한 여성분들도 공권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문제 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