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의 도로주행은 불법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바퀴에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로 볼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일부 노브레이크 픽시유저들은 고정기어도 제동장치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픽시의 고정기어는 코스터 브레이크가 아니므로 잘못된 주장이다.
합법 불법을 차치하더라도 노브레이크 픽시의 제동거리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일 때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시속 15㎞일 때는 9.2배, 20㎞일 때는 13.5배 라고 하니
스스로의 안전과 타인을 위해 반드시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waitings&logNo=22107902436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D%2594%25BD%25EC%258B%259C%25EC%259E%2590%25EC%25A0%2584%25EA%25B1%25B0%2B%25EB%258F%2584%25EB%25A1%259C%25EC%25A3%25BC%25ED%2596%2589%2B%25EB%25B6%2588%25EB%25B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