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휴식터
김영란법 식사비 8만원이상 돼야
생나기헌
2016. 8. 3. 20:33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식사비 기준을 최소 8만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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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돈으로 사먹으면 100만원을 써도 뭐라 안해요~~
기본적으로 '얻어 먹는다.' 에서 사고가 벗어나질 않음
한 턱 얻어 먹으면 그게 빚이다.
한 턱 얻어 먹으면 그게 빚이다.
그것도 친구사이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 지랄로 맺어진 수십 수백명들이
지들끼리 서로 김형, 이형, 박사장..... ㅅㅂ
김영란 법 원안대로 가고 추후 더 강화해야 됨.
아무리 닭 딸랑이라고 하지만
시발 저새퀴 이 돌도끼로 대갈빡 깨서리 보고 싶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