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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수입차 렌트비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개정

생나기헌 2016. 5. 18. 16:18

 

 

올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변경 전 표준약관에는 사고차량의 연식과 상관없이 차량 모델,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도 신차기준으로 적용되어 수입차 렌트비 지급보험금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가 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보험약관을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렌트비 지급

둘째, 기존에 수입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동종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했지만,
           4월 1일부터 동급 국산차로만 렌트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기존 렌트 기간 기산점(만료일에 대해 기간이 계산되는 시점)이 없었던 것이
               피해차량을 정비업체에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는점 입니다.


달라진 표준약관은 수입차 뿐만 아니라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니 꼭 참고하시고 아래 내용으로 좀더 상세히 알아 볼께요.


01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 국산차로 변경
기존에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렌트비였어요. 아무래도 신차기준의 렌트비를 적용하다보니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나 높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 국산차 렌트라고 하니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벤츠 s600의 수입차 렌트비는 52만원으로 동급 에쿠스 렌트비 36만원보다 16만원이 비쌉니다. 기존에는 벤츠 운전자라면 동급 차량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받았다면 변경 후에는 동급 국산 차량인 에쿠스 기준의 렌트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동급 차량으로 렌트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02 미수선수리비 지급 변경
미수선수리비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급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견적을 알리고 추후 수리할 테니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파손 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변경됩니다올 4월부터 개정된 약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자동차 사고는 서로 주의해서 발생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