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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벌용달 및 화물차 양도양수시 필요 서류 및 절차

생나기헌 2016. 6. 29. 13:55

 

 

영업용화물차 양도양수 소유권변경등록 서류 비용

 

영업용화물차는 명의이전 하기전에 해당관청에 사업용 허가를 먼저받아야 소유권변경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인감증명서2통 자동차매도용1통,용도없이1통

3. 인감도장준비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원본

5.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확인

 

양수인서류

1. 인감증명서 3통

2. 인감도장 준비

3. 기본증명서 1통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종사자 자격증(양수인)

5. 차고지증명서 (2.5톤이상)

6.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7. 지역변경시 번호판

8. 이전비용 별도문의

영업용화물차 양도양수허가및 소유권이전시까지는 약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자가용화물차 명의이전서류 비용

자동차명의변경 신고기한은 15일 입니다. 기한후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화물차 명의이전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원본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첨부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물차 명의변경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

공채납부신청

 

전자수입인지 신청납부

화물차의 명의이전은 재산권을 넘기는 행위이므로 서류등 양도양수 관련 차량의 압류저당등 모든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야하며, 허가받는 (약2주간) 기간동안 운행에 차질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